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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연맹은 누구를 위한 금융소비자연맹인가?
작성자 황** 등록일 2015.05.08 (09:00:31) 조회수 3703


금융소비자연맹 민원 답변글 담당자는 위법한 내용의 개인적 소견의 답변글에 대해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 명시적으로 신속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15-04-30일 민원 글에 대한 아래 금소연 담당자의 답변글 중

“법원에서는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으나 위자료 금액이 자동차보험약관보다는 많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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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글 중 “법원에서는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으나”라는 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 제5조, 제13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등을 위반하면서 취업가능월수를 가동연한으로 왜곡해석해서 재판부를 기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위 법률들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또한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현재 형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자동차보험약관보다는 많이 지급합니다.”라는 글의 위자료를 자동차보험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법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상실수익액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는 가동연한 내에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법원 기준 위자료와 별도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지급받듯 취업가능월수를 적용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소송에서 법원 기준의 위자료와 별도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지급받는 것은 위 법률들에 근거해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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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님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위자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진행하면서 위자료를 많이 받고, 별도로 상실수익액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니가라는 생각을 갖고 mbn에 민원제기를 한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금으로 받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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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의 위 답변글은 메리츠의 담당자들이 약관의 보장 내용인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은폐.부정하다가 소송 중에 들통나니 그때서야 그 약관이란 것을 들먹이더니 또다시 상실수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자료에 상실수익을 연계한다는 위법한 주장을 메리츠의 담당자들이 소송 수행 중에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소연의 답변글 담당자가 보험회사인 메리츠의 위법한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비리가 스며들었음을 심히 의심하게 합니다.

민원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메리츠해상화재보험(주) 담당자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시 약관 내용을 은폐하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며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에 근거해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장해율 50%,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장해율 70% 참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8년 당시 법원 기준 금액인 6,000만원의 50%에 가까운 2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위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② 의 의미는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사이에 장해율 등의 이견으로 손해배상보험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약관 범위 내에서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액 차이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다툼인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기준 금액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가 소송 전에는 약관의 보장 내용인 상실수익을 은폐해서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라고 했고 소송 중에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부정하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를 기망해서 1심에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에 대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면하게 된 것은 기망에 의한 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형사소송 중에 있으며 민사로는 2015년 5월 20일 조정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약관의 보장 내용인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의 은폐와 부정은 위법행위인데 소송 중에 들통나니 그때서야 약관을 들먹이며 위자료에 상실수익을 연계 운운하나 이 또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주장으로 위자료와 연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내에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법원 기준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지급 못받는 것이 아니듯 취업가능월수를 적용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법원 기준의 위자료를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고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또한 약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리츠 담당자들의 위법한 주장과 같은 내용의 답변글을 작성 게시한 금소연 담당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글이 개인적 소견이더라도 그 소견은 위법한 내용이니 이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아 위법한 내용의 개인적 소견의 답변글을 메리츠 담당자들이 악용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MBN뿐만이 아니라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기타 언론사 등에도 제보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②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에 관하여

이는 교통사고의 진실 판단과 함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이 여러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경우나 약관을 잘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비상식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 할 때는 약관 내용을 인정했다가 보험금 지급시는 약관 내용을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만든 약관을 어기는데 법을 이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에 근거해 보험회사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약관의 보장 내용을 은폐.부정하는 행위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과 지급절차에 대해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이므로 약관의 보장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인데 메리츠의 소송 수행 중인 담당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약관의 보장 내용을 은폐.부정하는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행위를 한 것이며 들통나니 그때서야 약관 운운하면서도 또다시 위자료에 상실수익 연계라는 상실수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한 주장을 했는데 이와같은 내용을 금소연 답변글 담당자가 위법한 내용임을 모르는지 아니면 답변글울 작성 게시함에 있어 비리가 스며들었는지 개인적 소견이라며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을 게시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률은 약관보다 상위이며 약관을 규제하고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약관의 보장 내용을 위반한 위법행위는 민사소송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대상이며 소송 중에도 소송 후에도 제재 대상인 것이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2015-04-30일 민원 글에 명백히 이와같이 적시했음에도 금소연 담당자가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을 개인적 소견이라며 작성 게시한 것은 비리가 스며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비리가 아니라면 신속히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해서 의심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헌법 조항을 비추면 판결은 민원인이 적시한 보험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2015-04-30일 민원 글에 적시한 아래 법률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2. 다. 자동차보험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3. 보험약관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 법을 비추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이며 위반 시는 제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 법을 비추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했으므로 뜻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라 표까지 첨부된 보장 내용을 은폐 또는 부정하는 행위는 언감생심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법을 비추면 약관의 보장 내용 표시에 대해 진실임을 사업자등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표시가 실수였다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2014-06-09자 금융소비자연맹 민원에 대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당연히 1년을 인정해야 합니다.”와 “장해보험금을 산정하여 50% 가지급을 지급하엿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도 현재까지 위 장해보험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인데 민원인의 2015-04-30일 글에 대한 금소연의 답변글은 메리츠의 소송 수행 중인 담당자들이 소송 중에 주장하는 위법한 내용으로서 메리츠의 소송 수행 중인 담당자들의 위법한 주장을 대변하는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이라 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존재 이유로 위 법률들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한 메리츠를 제재하는데 동참해야 함에도 메리츠의 소송 수행 중인 담당자들의 위법한 주장를 대변하고 있으니 답변글을 작성하고 게시함에 있어 비리가 스며들었음을 심히 의심하게 하는바 답변글 작성자의 신분을 밝히고 개인적 소견이더라도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로 차후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공개적 명시적으로 사과하셔서 그 의심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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