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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보험사(현대하이카) 자기 신체손해사고 (자손)관련 행각
작성자 박** 등록일 2015.04.14 (01:22:51) 조회수 4367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 신체 손해 사고(일명 자손) 과 자동차 상해.. 이렇게 두 종류의 자기 신체 보장이

있습니다. 보험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자동차 상해는 위자료, 휴업 손해, 치료비 이렇게 보장되고

자손은 치료비만 보장된다.. 이렇게 아시는 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손도 치료비 이상 위자료, 휴업손해, 다 보장됩니다.

상해급수별로요...

 다만, 자기 과실 100%의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장됩니다.

어머니가 신호위반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가입 보험회사는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이고요..

자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은 과실 100%가 맞으나..

이경우는 교차로를 막 진입하려는 찰라에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교차로가 매우 위험한 것이.. 황색신호가 없습니다. 녹색신호에서 순간적으로 적색신호로 변경됩니다.

 상대방 차량은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을 하여 어머니 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정지선에서 신호 변경후 급출발하여 사고가 난 경우... 혹시나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주의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한하여 상대방도 과실이 10-20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기 신체 손해도 위자료, 휴업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런데 현대하이카에서는 일단 자손이다.. 치료비 밖에 안나온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그냥 우리 100% 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사고는 10월달에 났으며 제가 그 약관조항을 발견한 것은

저번주입니다. 어머니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되어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직 저 약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그 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냥 이쪽 100프로 과실이라는 이야기 밖에 하지를 않는군요..

 자기 신체 손해의 경우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경우 휴업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서 치료비만 보상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호위반을 신고하면 벌금이 150만원 2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 이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요...

 

 상대방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생각이고요

거기서 안되면 개별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자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 이런 보험사의 사기적이 행태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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