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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계약 해지 통보
작성자 길** 등록일 2021.07.06 (12:15:45) 조회수 903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2019년 10월 7일에 모집인을 통하여 하이패스플랜이라는 기존의 질병과 관계없이 인수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금번 4월에 유방에 제자리 암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심사 후 진단비는 받았지만, 계약 당시 3개월 이내에 발목 통증으로 2회 통원을 한 것으로 빌미삼아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약관을 확인해보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 해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불공정 해지 아닌가요..?
 
물론 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저희(계약자 본인, 보험설계사)가 실수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발목 통증 2회 통원 입원이 암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이 미칠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워낙 사소한 것이라 기억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발목 통증이 암 발생과 전혀 관련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암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나요? 억울하고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나서 금융소비자연맹에 글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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