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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014년 카드소송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작성자 관** 등록일 2017.10.20 (16:07:21) 조회수 1719
2016년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10만원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카드사들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인 고등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2014년 소송 건은 1심에 한하여 서류를 받아 소송을 담당한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 연락하여 2016년 사건위임장, 사건계약서 등을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2017년 1월에 고등법원 2심에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항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2심에서 승소를 하여도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힐링 김태균 과장(전화 02-596-25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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