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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보험회사 지급분쟁시 의료자문 비용관련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8.25 (09:21:27) 조회수 1175
약관에 명시된 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의 동의하에 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상이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3전문병원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의뢰에 대해서는 또다른 이견이 나오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것에 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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