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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74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환급받읍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8.12 (09:06:02) 조회수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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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안내.hwp (848.00 KBytes) download:190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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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소송을 전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이 없는 공동소송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가 챙겼다.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대법원에서“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금소연은 손보사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자차 자기부담금 환급’공동소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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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이 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 사  례 >
김씨는 A보험사에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하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수리비가 상대방 차량수리비 포함 200만원이 발생하여 상대방 B보험사에 본인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20%)을 내고 보험처리를 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70%(김씨는 30%)로 더 크게 책정되어 A보험사는 상대방 B보험사로부터 140만원(200만원×70%)을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왔으나 김씨에게는 4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희망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보험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구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단 참여는 소송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소송 준비단계를 거쳐 8.18(화)부터 9.29(화)까지 선착순 2만명(건)에 한하여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신청’ 팝업 창 안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615호,  (031170)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담당자 앞

 

□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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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첨 : 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안내 1부.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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