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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56호] 롯데손보, 유령자문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작성자 관** 등록일 2020.06.02 (09:09:27) 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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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롯데손해보험 (이하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

<사례>

김 모 씨(77년생, 남자, 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 씨는 후유장해(2019.8.20.)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였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 보지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이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롯데손보 이외의 상당수의 보험사도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704호, 693호, 638호, 634호, 513호 참고) 또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 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배홍 보험국장은“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들 안심시키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첨부 1. 의사 이름이 없는 유령의사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서 1부

                  2. 유령자문의사의 회신에 근거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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