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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자정보 52호]개인회생시 압류제외 보험금 살펴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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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9.07.05 (18:45:55) | 조회수 | 1401 |
첨부파일 |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소비자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으로 취급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를 알고 무분별하게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개인회생절차시 보험해약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개인회생절차시 압류가 면제되는 보험금 정보”를 발표하였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일 때 원칙은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 채권 조항이 있어 예외적으로 압류하지 않는 보험금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7호에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