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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09호]금감원 지급지시를 상습거부하는 삼성생명!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5.10 (14:29:57)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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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지시, 암입원비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소비자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니, 최근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금융감독원을 완전히 무시하여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은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연금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이 공제하여, 연금액을 축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암환자들이 장기 입원 치료한 경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여 소비자피해와 대량 민원을 양산하였다.

최근에는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수술비를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하여도 지급을 거부하여 금융감독원을 무시하고 민원인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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