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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706호]금융감독원은 키코를‘사기’사건으로 규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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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9.04.04 (13:49:54) | 조회수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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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