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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91호]금융위,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부여, 보험업계로비에 시간 끌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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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12.05 (10:04:47) | 조회수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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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혁신과제로 선정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금융당국의 혁신과제로 선정 한 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와 금융위원회의 무능 때문으로, TF조차 전부 보험업계 관계자로 구성되어 소비자의견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보험업자 입장만을 피력하니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 놓았는데,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을 얻은 때“로 동의 조함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