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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690호]손보사,불법 잔존물처리로 연1조원 무자료 불법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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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12.05 (10:04:13) | 조회수 |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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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손해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을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면서 무등록, 무자료로 불법 거래해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보업계의 보험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이하 ‘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 황규진)와 손잡고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 지원단장 김명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 손해보험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3無(무등록, 무자료, 무보증)거래로 처리해 왔다. 보험회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을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