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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78호] 채권추심업체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하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7.31 (18:00:55)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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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채권 압류를 남발하여 소비자피해가 크므로 거래가 없는 은행은 못하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체의 법원의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은행들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전 통장을 지급 정지시켜,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생계활동에도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므로 은행별로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 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고, 압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ㆍ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원의 채권압류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은행은 압류금지 생계비 미만의 예금에도 마구잡이로 지급을 정지시켜 비록 채무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마저 빼앗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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