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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43호]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 신청 받는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7.09.05 (09:46:34) 조회수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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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상조업체가 폐업, 도산, 소재불명 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의전협동조합(회장 류재승), 하늘문화포럼(회장 김동원)이 공동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를 신청 받아, 상조피해 업체의 적립금으로 장례를 치른 후 남은 잔금만 내면 상조업체와 똑 같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피해자구제’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상조업체의 2019년1월 자본금 증자(15억원) 시한을 앞두고, 176개(2017.7월)의 업체(483만명 가입자) 중 40~50개의 중소영세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조업체 가입자중 100만명 이상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조피해자들은 은행, 보험과 같이 예금자보호에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소연이 소비자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본래 목적대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조피해자’ 임을 확인 받아 상례가 발생하면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한 ‘장례서비스’를 받고 미납 잔여금만 납입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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