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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제891호(은행내부통제시스템 국회세미나 개최)
작성자 관** 등록일 2024.04.22 (11:26:32)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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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43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필모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빈

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국회세미

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서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를 제어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를 진단하고, 이를 근절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이익 중심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방안 제시와 의견 개진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

어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서면 인

사말로 더 이상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국회, 금융권, 전문가, 금융권소비자단체가 협력

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이번 세미나가 해

결책에 이르는 큰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된다

하였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

조법상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되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스템이 원

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제도와 운영이 따로

따로 걷돌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관리 및 운영이 되기를 < 세미나 참석자 열띤 토론>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

회장 조연행 / 대표전화 : 1688-1140 / 팩스 : (02)733-3414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제 123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연락처 강형구 연구원, 02 739 7883, v0828v@naver.com

배포일 2023.4.2.() 3(본문3, 붙임0) 이 자료는 즉시 취급요망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 개최?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 전절차에 대한 법률 및 시행 규정 제재정

- 개정 지배구조법, 하위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 외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명시,

- 금융소비자 이익 중심,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로 통제되어야

-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자율진단, 모니터링 등 소비자단체와 협업해야

- 소비자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검증해야

발제자로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성수용 교수는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형식적 의무 부과 및 운영방식 미규율,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경영문화가

미정착, 일부 은행증권사의 판매시스템의 금소법 규제 내용 미반영 운용, 이사회 역할 미미 등

으로 진단했다, 개선방안으로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자금집행체계 강화, 임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에 대

한 제제 신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이행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 강화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국민대 한창희 명예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비교적 높은 금융회사에서

커다란 금융사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내부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

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의의가 있다면서 내부통제의 핵심 주체인 임직원, 준법감시인, 감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불완전판매의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의

개발판매판매 이후의 단계에 걸친 절차에 대한 법률규정과 시행규정의 제개정을 제안하고,

내부통제가 임직원의 윤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인 양승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을 역임한 기

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성구 이사장,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이은

영 대표,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승현 변호사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

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위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시행 초반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적절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제재절차 개시 및 및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에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어 책무를 부담하는 금융사 임직원

개인이 가늠할 수 있도록 판단지침이 필요하고 업권별로 실패와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분석·공유해

모범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은 직원의 배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작성, 대금 청

구 등이 모두 전산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거래처도 시스템에 접촉해 검증(크로스 체크)할 수 있

어야 하며 규제를 강화할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전가 부담이 되므로 위험성 등 소

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요약 전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회

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금융사들이 영업 중심, 금융회사 이익 중심의 내부통제로 공급

자 중심의 손실보상, 금융상품 판매에서 소비자 중심의 손실보상,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전환하

, 임직원의 내부통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금융사고시 내부통제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위주로 통제되어야 하며 내부통

제부서의 권한 강화 및 자점감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전문가 및 금융소비자단체와 협업에 의한 모니터링, 해피콜 실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자

율진단 기간 중 실질적인 실태평가로 외부 진단,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내부통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부통제를 보다 충실히 알 수 있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금융회사의 자율점검은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확보와 자율적 내

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업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가 제대

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제정하지 않아 금융사와 금

융당국이 금융사고 징후가 있으며 막아야 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발생한 사태만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뒷면서 금융공학상품을 모르는 자가 판매하는 휴먼리스크가 크므로 윤리교

육을 받은 자격증 있는 제3자가 판매하고, 현재 사용중인 불완전판매사기판매’, ‘고난도 상품

도박(투기)상품으로 용어를 바꾸고, 내부자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상

품개발, 판매, 내부통제를 소비자 눈으로 보고, 소비자 눈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

을 강조하였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더 이상 금융사고, 불완전판

매로 소비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세미나가 밑거름이 되고 울림이 크게 되어 금융소

비자 이익 중심의 내부통제로 혁신되어 건전 경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세미나에서 제안

된 실태평가의 외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협업 모니터링, 사기판매와 도박상품 등 경각심을 키

우는 용어변경이 실혀되도록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 tp://www .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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