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835호] 2021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발표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2.29 (15:24:12) 조회수 1113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제로금리 시대 폐막 ▲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 가산자산 투자 광풍 ▲ 은행 사상 최대 수익 ▲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 ▲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승소 ▲ 실손 보험료 폭등 ▲ ESG 경영 가속화가 선정됐다.? 


2021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 ? ? ? ? ? ? ? ? ? ? ? ? ? ? ? ? ? ? 금융소비자 보호 본격 시작
지난 3월 25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의한 분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 보완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제 등이 포함된 보완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개정 시 더 확실한 금소법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로금리 시대 폐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세 서민 고통 가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가계부채와 자산가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1월 2차례 0.25%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가 0.50%에서 1.0%로 되어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빚에 쪼들리는 영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 ? ? ? ? ? ? ? ? ? ? ? ? ? ? ? ? ? ? 신용불량, 한계가구 급증 우려
코로나 펜데믹 확산 속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이에 더하여 빚투, 영끌대출도 급증하였으나 정부는 버블을 억제하고, 국내총생산을 초과하고 증가 속도도 가파른 가계부채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총량, DSR 규제 등 대출 규제로 대출 대란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금융사 간에 경쟁이 제한되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신용불량자 양산, 한계가구 급증이 우려된다.

 

4. 코스피 3000 주식투자 열풍 ? ? ? ? ? ?? ? ? ? ? ? 빚투, 영끌대출 등 묻지마 투자 우려
연초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여 3,100선, 3,200선을 넘어 지난 6월 25일 장중 3316.08까지 올라 사상 최고를, 종가기준은 7월 6일 3305.21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쇼크로 1,45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1000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 등 동학개미에 힘입어 1년 만에 3,000선을 넘었다. 코스피 상승에 의한 주식투자 열풍이 불어 빚투, 영끌 대출 등 묻지마 투자가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코스피 상승으로 주가지수에 연동된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5. 가상자산 투자 광풍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자 보호대책 필요
많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수단으로 가격변동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오로지 업자들와 투자자들에 의해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지난 9월 25일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비록 과세가 1년 유예되었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승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은행 사상 최대 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대마진 폭리
산업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의 3분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2조9000억 원으로 지난 한 해의 순이익 11조6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을 더 벌었다. 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가산금리 감면을 줄이고,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를 차등화, 온라인 대출과 창구대출 금리 차등화 등으로 금리를 올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 지난 10월 예대금리 차는 2.17%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다.

 

7. 인터넷전문은행 3사 체제 ? ? ? ? ? ? ? ? ? ? 선의의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 
지난 10월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 토스가 여신 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하여 3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출범과 동시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0일간 5000억 원을 취급하고 중단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 기대와는 상반되지만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선의 경쟁으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기존 은행들은 디지털금융을 가속화 하는 반면 무인 점포 확대, 지점을 대폭 줄여 고령 소비자 등 디저털금융 취약 계층의 불편이 증가하게 되었다.

 

8. 생보사 즉시연금 소비자 연승 ~~~~~~~~~~~~~~~ 소비자의 당연한 승리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 동양, 교보생명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도 소비자가 승소했다.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꾀하는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생보사들은 조속히 자발적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9. 실손보험료 폭등 ~~~~~~~~~~~~~~~~ 손해율 관리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

2015년 이후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는데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은 매년 인상되는 실손보험료에 분통이 터지고 있다. 특히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는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인 손해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과다한 사업비사용, 보험금 누수, 역선택 등 보험사들이 통제 가능한 요소를 그대로 두고 손쉽게 손해율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10. ESG 경영 가속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 중심 기업 경영 기대
코로나19는 기업들에게 지속가능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는 재무적인 수치나 정보로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공통의 기준인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는 의사결정(Governance)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동안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지만 불확실성 시대인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며 인류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들이 집중하게 된 것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업 경영이 기대가 되는 것이다.

 

□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