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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28호] 2021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1.25 (15:36:58)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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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2021년도에 국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서울 마포구갑)                                               (경기 평택시을)

 

□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은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58개 중에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문제 등도 해결을 위한 실질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과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의료소비자들을 위해 강력하게 촉구한 ’수술실내 CCTV설치 의무화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1370)에서는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하해주는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되고, 과세 형평성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한 일하고 돈 못받는 임금체불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받아 대안을 제시한 임금체불자 현황은 올해만 15만명으로 1인 평균 554만원 체불된 임금체불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었다. 이 임금체불자 시장 최근 통계를 보면 직전 5년간 총 체불임금 7조 7천억으로 연령별로는 40대 평균 체불금액 700만원이 가장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2009년 체불임금 1조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 생계의 원천인만큼 주무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대표발의 29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발의를 하였다. 특히,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제2머지사태 소비자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머지사태로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의 근거 마련 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12815)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장본인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등록도 환불도 적극 나서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제2머지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 해결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유의동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우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록대상이 아니고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수 만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는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의 ,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구제로 소비자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의의가 있는 법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11.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254)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의동 의원은 이제 법률안 개정이 통과되면서 생협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 기본원칙, 사업 목적 등에 대해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생협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소비자 복리 증진 등 앞으로도 생협이 그려나갈 새로운 사회적 대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 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018년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2019년도에는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12월 3일(금) 오후 6시에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장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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