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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65호] 유튜브 저명인사 사칭 투자사기 성행!
작성자 관** 등록일 2021.10.27 (17:47:28)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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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제65호(유튜브 저명인사 사칭 투자사기 성행, 소비자 주의보 발령!).hwp (621.50 KBytes) download:838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사기범들이 저명인사의 증권방송 유튜브에 침투하여 사기범이 저명 인사인 척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유선방송에서 증권전문 패널로 호감이 가는 저명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증권방송의 업로드 동영상을 보면서, 주식시황을 잘 분석하여 설명하고 투자전략을 잘 세운다고 판단하고 투자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하기 위해 광고문자에 있는 URI를 클릭하여 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비자를 유인하여 저명인사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기범 채널로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한다. 

 

□ 저명인 사칭 사기범은 친철하게 카톡 대화를 하면서 자기 지시대로 매도·매수할 시간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직장인 등에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면서 현혹시켜 사기계좌로 송금한 위탁 자금을 편취하였다. 

 

사기범들은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수익금을 ‘보유보증금’이란 명칭으로 금액을 증가시키면서 카톡으로 수차례 보내고 ‘요즘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사례도 많아 조만간 거래소를 옮길 것이다’ 예고한 후 자연스럽게 시세차익거래소를 알려준 후 보유보증금 출금 조건으로 거액의 세금,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사례]

피해자 ‘ㅈ’씨는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직장인으로 유선방송에 출연 주식시황을 잘 분석하여 호감이 있는 저명인 TV의 유튜브 ‘오늘의 시장분석 및 주식투자전략’ 업로도 동영상을 올 7월초 수차례를 본 후 광고성 문자 링크를 클릭하여 나타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결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TV’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투자 방법. 진행 과정 등을 문의한 후 사기범이 “요즘 장세가 좋아 증액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4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 ‘ㅈ’씨는 근무시간에 저명인의 매도 매수 카톡 사인에 따라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위탁매매로 7월 5일 2회에 걸쳐 사기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했다.

 

사기범은 가상자산에 투자 중간중간 카톡으로 투자수익인 보유보증금을 알려주었고 ‘2주도 안 되어 회원님이 믿고 많은 시드를 맡겨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매매를 하여 목표를 뛰어넘어 다음 주 중으로 프로젝트 마무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래소가 리뉴얼되었다’면서 시세차익거래소 주소를 카톡으로 보냈다. ‘ㅈ’씨는 거래소 입출금신청의 출금신청 버튼을 눌려 보유금액 2억796만 원을 본인 계좌로 출금신청을 시도하였으나 잠기어 고객센터에 카톡으로 ‘출금신청이 안 된다’ 문의했다. 

 

고객센터 공범이 ‘투자 예탁금과 보유금액인 2억5296만 원을 출금하려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22%)과 수수료(10%)인 665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여 ‘ㅈ’씨는 사기범에게 ‘공제금까지 해지해 투자한 것인데 어디서 6천만 원을 구합니까’ 카톡을 하자 사기범이 “정산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반 정도 보태드릴 테니 반 정도만 융통 부탁드립니다‘는 카톡이 왔다. ‘ㅈ’씨가 카톡으로 사기범에게 대면 상담, 영상통화, 연락처 등을 요구하자 사기범이 ‘회원님 정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한가하면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하여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일체 연락이 없고 카톡마저 차단되었다.  

 

□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거래소는 없으며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시세차익거래소는 더욱 없다.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은 거래소는 없는 거래소이고, 정상 거래소의 도메인의 문자 배열과 상이한 거래소는 같은 명칭을 사용한 위장거래소이다. 

 

□ 문자, 카톡,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고수익, 투자 성공글 등으로 유인하여 이익보장이나 손실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특정 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

 

사기 수법은 고수익 보장으로 투자금을 위탁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위장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을 예탁하게 한 후 사기범이 피드백 제공하면서 보내는 매도 매수 사인 대로 매매를 하게 해 피해자 잘못으로 손실이 나게 해 투자금을 편취한다. 나아가 상기 수법으로 투자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하여 출금 조건으로 세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 각종 법률로 규제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는 금융사도 믿지 못하면서 어떤 규제나 보호장치도 없는 저명인, 지인 및 전문가 등의 가면을 쓴 사기범의 수술에 속아 금전을 보내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자 문자, 카톡, 인터넷 투자성공글 등은 유인하기 위한 미끼이며 어떤 경우든 고수익 운운하면서 투자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이고, 계좌명의인이 거래소 명의가 아니면 100%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 통장은 금융사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사기계좌는 돈을 주고 산 개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다.

 

□ 사기범과의 통신은 카톡으로만 해 사기범의 추적이 어렵고, 투자사기는 전자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도 받아주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없으며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은행에 요청해야 지급정지가 된다. 투자사기는 법적 ·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음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투자는 그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로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로 투자 박사라하여도 자금을 보내 투자를 위임하거나 지시에 따라 매매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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