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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24호] 은행 대출금액, 접근경로에 따른 이율 차별 소액, 창구대출 고이율 횡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9.28 (13:18:23) 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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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액, 접근경로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차별적인 행위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약탈 행위로 ‘소액’이라거나 ‘창구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거의 1%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 소액 대출을 받거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은 업무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벌칙적인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 아래 표는 A 은행의 금융상품 일일금리표 중 일부로 대출 금액을 2천만 원 미만/2천~5천만 원 미만/5천~1억 원 미만/1억 원 이상 4단계로 구분하여 1억 원 이상 대비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구간 순으로 아파트론의 경우 0.72%, 0.21%, 0.06%를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론은 0.70%, 0.36%, 0.11%를 가산해 2천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금리보다 금리가 아파트론은 20%, 전세론은 24% 이상 높다. 

   

- 아파트 구입자금 용도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금리에 0.72% 가산되어 월 12,000원, 연간 144,000원을 더 부담하고 전세론은 0.70%가 가산되어 월 11,667원, 연간 140,004원을 더 부담한다.

 

- 은행업을 하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은행은 카르텔을 형성, 독과점 영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엔 국민의 혈세까지 받아 성장했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적으면서 일손이 많이 가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해 배척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조장한다. 이런 영업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금융당국은 대출 금액 가산금리가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 은행이 핀테크,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혁신을 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성을 제공하라는 것이지 디지털 금융에 취약하여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를 금리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기술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사례 1> 60대 남자 “ㄱ” 아무개는 2021.9.7. B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20년 5년 고정혼합형금리 7천만 원 대출 상담하였는데 직원이 “대출금리가 개략적으로 창구 신청은 연 4.14%, 비대면 신청은 연 3.21%인데 정확한 금리는 신청해야 알 수 있다” 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본인 명의이거나 공유가 아닌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창구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사례 2> 40대 교육공무원인 “ㄴ” 아무개는 2020.5.23. C 은행의 연 4%대의 1억원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직원이 “신용이 좋아 3%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ㄴ은 금리가 2.4%의 비대면 마이너스대출를 받고 싶어 기존대출을 해지하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근속 23년 차임에도 최근 다른 국립학교로 근무지 변경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1년 미만 사유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비대면 대출 온라인 신청이 안 되거나,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해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은행의 접근성을 특정 경로로 집중시켜 더 악화시키고, 불가피하게 창구로 갈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개발비용을 창구대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비대면 대출 금융소비자의 금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대출 금액이 적다’거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현격하게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은행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접근경로를 금리로 차별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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