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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04호]손보사,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악용많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9.02.08 (15:13:01)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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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로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조속한 중단과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며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또는, 민원처리에 불리하거나 무혐의나 처리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우롱, 협박하는 행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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