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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87호] 생보 즉시연금 5개사 210명 공동소송제기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0.12 (17:48:47) 조회수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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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8/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10월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전체 민원 260여건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금소연은 우선 1차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하였고,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 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 한화생명과 같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고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연급지급 사무비용으로 인 “(연금) 사업비를 차감(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두 0.5%를 공제) 한다”라고 표현하여, 계약시 차감했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아니었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 도 없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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