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682호] 생보사,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는 꼼수 ,공동소송으로 대응한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8.22 (11:41:08) 조회수 2107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더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82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