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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67호] 소비자에게 불리한 한국증권금융 담보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4.25 (16:32:47) 조회수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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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투자자의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주)한국증권금융의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 이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가 맡긴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할 때, 전일종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더욱 크게 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고도 미상환 대출이 남았다면 소비자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회사는 담보비율을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시 체결시점에서 담보평가액에서 체결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미결제매매대금에서 세금,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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