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587호] 대법원,생보사 불법행위 인정한 꼴!
작성자 관** 등록일 2016.10.11 (17:59:12) 조회수 2867
첨부파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30일 대법원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지난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는 판결은 생보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거나 다름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사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87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