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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74호] 신협, 대출연장시 고율 연체금리 부당적용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7.27 (09:21:38) 조회수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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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문상철 이사장)이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밝혔다.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거는 신협이 오히려 금융의 탈을 쓰고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로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하여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이율이 높은 변경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부상조로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출금리보다 5배 이상의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탈을 쓴 대부업체보다 더 못된 조직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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