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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73호] 보험금 떼먹어도,처벌은 솜방망이!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7.25 (12:04:40) 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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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미약한 과징금과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히 재발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의도적 보험금 부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총528건에 18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1억2백만원 부과에 불과해 부지급 보험금 대비 5.5%에 그치는 형식적인 처벌이며, 해당직원은 보험사의 자율적인 처리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6개사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1400만원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부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백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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