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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65호] 생보사 자살보험금 허위보고 의혹, 재해사망특약 전수 조사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6.21 (15:56:25) 조회수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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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179억원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일부일 뿐으로, 숨겨진 금액이 수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2년1월부터 2010년4월까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특약 전수를 조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자살보험금 부지급 소송에 앞장선 ING생명 마져도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현재 드러난 미지급금액보다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생보 대형 3사가 이정도의 금액 때문에 금융당국과 대립하며 온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며 까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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