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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60호]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영업정지시켜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5.25 (10:30:04) 조회수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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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생보사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하여‘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 자살증가’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지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생보사들이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배신행위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하여 다시는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생명보험사는 금감원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대법까지라는 3년여의 시간을 끌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2,980건에 미지급보험금이 2,465억원인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 도과 건이 2,314건(77.7%), 2,003억원(81.2%)로 발표됐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80%를 줄인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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