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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59호]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주장은 적반하장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5.23 (16:51:06) 조회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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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의 정서에 반하여 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려 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보사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재해사망 지급해야 한다는 걸 알고도 소비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놓고, 대법원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이다.

□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59호]
자세히보기☞ [금감원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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