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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850호 정정]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흥국,DGB,KDB도 1심 승소! 새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7.15 (17:53:10) 조회수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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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연이어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이유형 판사)는 흥국, DGB, KDB와의 재판(1심) 선고(2022.7.14)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금소연은 역시나 소비자가 승소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히며 모든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시간끌기용 소송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미지급연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다.


□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보도자료850호(즉시연금공동소송(1심) 연이어 원고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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