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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제13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분쟁자율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6.15 (11:41:27) 조회수 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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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13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분쟁자율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소비자분쟁자율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황다연 변호사를 포함한 17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2022년 6월 7일 오전 11시 한소연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 한소연은『소비자기본법 』 제31조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의 기구를 설립한다는 규정과 다양한 소비환경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전문적인 자율분쟁기구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분쟁자율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추가 위원은 황다연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김택수 회계사,  이동준 변호사, 신동선 변호사, 목형수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정일수 손해사정사, 제해기 소비자학 박사, 홍영균 변호사, 김태완 아름다운 동행 소비자지원센터장, 정은주 약학박사, 양덕순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 등이다.

 

□ 소비자분쟁자율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한소연의 소속 단체장이 추천하고, 한소연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이다.

 

□ 한소연은 기존 단체들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사업권유,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한 분쟁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증가 일로에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신종산업,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와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9개 회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21년 5월 25일 출범한 소비자단체연합체로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름다운동행, 의료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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