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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917호] 정부는 장기연체 채무자의 피눈물을 닦아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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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6.02.10 (00:00:00)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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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917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 전 정리금융공사, 이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신용보증사에 위임하여 소송을 통해 10년씩 무한 연장이 가능한 시효연장의 굴레 하에 채무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집요하고 가혹한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들이 빚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 포함 공적기관과 신용보증사가 보유하고 있는 15년 이상인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괄 상각을 촉구했다. □ 역대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부채 경감을 위해 원금 최대 90%의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상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새도약기금'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약 7만 명의 1조1천억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였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전액 탕감, 일부 탕감으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 채권자는 은행에서 채권을 양도받아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였음에도 25년간 집요한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삶이 파괴되고, 가족도 희망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경제적·사회적 살인과 다름이 없다. <사례 : 채무자의 삶을 파괴한 채권추심> 직장인이었던 최 모 씨는 1995년 A 은행에서 주택 담보로 연 14.5%(연체이자율 연 19.5%)의 이자율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IMF 사태 여파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권자는 1999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기 채권을 양수하여 2000년 채권최고액인 4,800만 원을 배당받아 대출 원금 전액과 체납된 이자 8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남은 연체이자 628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한 채권추심이 시작되었다. - 채권자는 지난 25년간 무려 8차례에 걸친 무분별한 법적조치를 강행하였다. 두 차례(2004년, 2014년)의 시효연장 소송, 2011년 재산명시 신청 및 10년간 재무불이행자명부 등재, 2015년 임의경매된 주택에 접하여 마을 공용도로로 이용되는 임야 157㎡ 강제경매, 2023년 통장 가압류, 2024년 급여 가압류 및 경매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기각된 상기 임야 다시 강제경매 신청 등 공권력을 이용한 피도 눈물도 없는 집요한 추심을 지속해 오고 있다. □ 사례 속 최 모 씨의 삶은 공적 기관의 집요한 추심이 한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증거이다. - 최 씨는 채무불이행자란 낙인과 반복되는 가압류 등 추심의 칼날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가정이 파탄 나 이혼에 이르렀고, 형제자매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관계를 단절한 채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지독한 빚의 굴레 속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 채권자가 2024년 1차 강제경매시 경매시작가격이 63만 원으로 떨어져 경매가 기각된 임야(현황 도로)를 다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채무자 친누나가 경매 취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자 관계자는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를 따져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까지도 끝까지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비인도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 이후 누나의 절박한 구조신호를 정부, 공적 기관들은 '민원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다. 결국 채권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답변'으로 귀결되는 시스템은, 국민을 추심의 칼날 앞에 다시 던져버린 공정함이 거세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채무자는 결코 빚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다. □ 채권자가 원금과 체납된 이자의 56%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628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25년간 인건비와 소송비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로, 미수이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추심에 지출하며 귀중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채권자 스스로도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까지 비용을 장기간 지출하는 것은 채무자의 삶을 파괴하는 ‘보복적 추심’에 가깝고, 채무자의 인생에 빨대를 꽂아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빨아먹는 ‘반인륜적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여 이미 상당한 이익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사도 원금 회수시 면제하는 ‘연체이자’를 끝까지 회수하려는 행태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처사이며,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채무자를 영구적인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최 씨의 사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적기관 스스로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대 정부가 시행한 채무자 부채경감 정책은 이자 면제 원금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도 체납된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도 이자 면제 원금 기준으로 채무조정하고 있음에도 몇백만 원의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인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을 25년간 제약하고, 가족과 분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의 변곡점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정부가 부채 경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 씨의 사례처럼 실패한 채무자에게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을 찍고 평생에 걸쳐 가혹한 추심을 이어가는 구조는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해 빚을 갚을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부실채권 관리와 추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장기부실채권 전수조사 및 일괄 소각 금융위원회는 케이알앤씨를 포함한 공적 기관 및 신용보증사가 보유한 15년 이상의 장기 부실 채권을 전수조사하여, 특히 원금 상환 후 미수이자만 남은 채권, 자산이 있어도 실익이 없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의 고통만 가중하는 채권은 일괄 소각해야 한다. 2. 추심 가이드라인 및 관리 감독 강화 공적 기관이 민간 금융사보다 더 가혹하게 시효를 연장하고 압류와 경매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원금이 변제된 경우, 잔여 미수이자에 대한 추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과감히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적 기관 추심윤리 강화 공권력을 남용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소송, 이미 기각된 동일 물건에 대한 강제경매 재신청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장기채무자에 대한 반복적인 압류와 경매를 방지하고, 상환 중인 채권, 소액채권, 일부 상환 후 잔존채권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으로 상환 중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금지 및 기등재 말소, 공적 기관이 보유한 1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채무자가 최근에 발생한 본인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시 장기채권 소각 등 공적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 금소연은 공적 기관 및 신용보증사의 채권추심으로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장기 연체채무자이거나 보증채무자의 추심 실태를 널리 알리고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 금소연 강형구 부회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생에 빨대를 꽂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는 집요하고 잔혹한 추심행위는 국가적 손실이자 비극이다"면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채권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채무 리셋'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전수조사하여 채무자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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