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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916호] 집단소송제 조속히 도입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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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6.01.30 (00:00:00)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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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916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문제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소연은 “2014년 카드 3사 유출사태 이후 각종 제재가 시행됐음에도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불하는 배상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구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침묵하는 피해자 보호하는 ‘옵트아웃(Opt-out)’ 도입 절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소송은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옵트인(Opt-in)’방식의 공동소송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실제 소송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피해자에 대해 기업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 반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채택한 ‘옵트아웃’방식은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구제받는다. 침묵하는 다수의 피해자까지 보호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정신적 고통’ 외면하는 낮은 배상액과 유명무실한 징벌적 배상 현행법상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사법부가 징벌적 배상의 대상을 ‘금전적 손실’로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 배상액 현실화 > 법정손해배상제 시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 인용 위자료가 인당 10만 원 내외에 불과해 소송의 실익이 낮고, 소송 기간이 길어 바쁜 생업 등으로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정신적 피해 재산적 가치 인정 > 유출로 인한 불안감, 두려움 등 인격권 침해를 배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AI 시대의 필수 자산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 참고 : 소송 방식 비교 ]
□ 과징금 산정 방식 개선 및 입증 책임 강화 강력한 유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유럽(GDPR) 수준처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AI 시대의 개인정보는 파편화된 정보들이 결합하여 개인의 성향과 사생활을 발가벗기는 만큼, 입증 책임의 전환과 기업이 형식적인 보안 조치를 내세워 면책되지 않도록 ‘무과실 책임’에 준하는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금소연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보호는 소홀이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기업들이 행정처벌인 과징금은 무서워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은 우습게 여기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부가 개인정보를 인격권의 핵심이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업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비로소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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