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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48호] 쿠팡 ‘5만원보상’은 여론무마용 생색내기일 뿐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2.30 (00:00:00)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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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48 

 

쿠팡 ‘5만원보상은 여론무마용 생색내기일 뿐

실질적 책임 회피하는 면피성 조치,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국민참여형 피해구제운동...원고단 1천만명 결성 공동소송 전개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쿠팡의 ‘5만원 보상은 피해 회복이 아닌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일 뿐이다라며, 쿠팡이 일부 피해자에게 5만원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나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성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만원 보상은 피해액 산정책임 인정도 없다!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피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잠재적 2차 피해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무엇보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정보는 유출되는 순간 회수 불가능한 평생 위험 자산이 되며, 스팸·보이스피싱·계좌도용·명의도용 등 2차 피해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를 단돈 5만원으로 퉁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선별적 보상은 집단적 권리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수법

 

특히 쿠팡의 보상 발표는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제한적 보상, 보상 조건·절차의 불투명성, 향후 법적 분쟁에서 이미 보상했다는 주장에 악용될 소지등을 고려할 때, 집단적 권리행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면피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반복되어 온, ‘소액 보상 여론 진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5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판례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5만원은

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진정한 책임 이행은 보상 흉내가 아니라 법적 판단 수용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쿠팡은 5만원 보상안을 최종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관리 소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을 성실히 수용할 것. 피해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소비자의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법적 권리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위로금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정당한 배상을 관철하기 위한 국민원고단 1천만명을 구성해 공동소송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번 유출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 이윤의 뒤편에 방치해 온 구조적 범죄에 가까운 중대 사안이다.

 

참여 / cori.or.kr / 문의전화 02-737-0940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소연은 ()금융소비자연맹, ()해피맘, ()소비자와함께,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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