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911호]대법원, 즉시연금, 소비자 패소!..사법정의는 죽었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0.29 (16:15:14) 조회수 37
첨부파일

  보 도 자 료 911 

 

 

즉시연금보험, 대법원 최종판결 소비자패소!

 

대법원은 소비자권리 포기하고 대기업 편에 섰다!

 

 

    약관에도 없는 공제내용 소비자들이 약관 전체를 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 명시설명은 보험사가 필요한 것만 설명해도 소비자는 모든 걸 알아들어야!

 

     -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정의 포기선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오늘 대법원(2, 2022308747 보험금, 주심 엄상필, 재판장 박영재, 오경미)이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깊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이 소비자권익을 포기하고 대기업편을 들어준 희대의 졸속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핵심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이익 구조를 숨긴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다시 한번 정의와 국민편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 불가한 내용이다.

 

약관에 없는 공제, 약관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라?

 

즉시연금 상품의 핵심은 납입보험료에서 공시이율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는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여 연금액을 줄였으며, 이 공제 방식은 약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적립액 공제방식이 명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나머지 부분과 가입설계서를 해석하면 생존연금 액수는 현행대로 산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가 알아서, 스스로, 약관 전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로, 현실을 외면한 것이자 소비자에게 일반인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 마디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다.  

 

□  명시 설명의무를 형식적으로 만든 판결

 

소비자들은 노후자금, 퇴직금 등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납입했다. 보험사가 제시한 연금 예시표와 설명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자기네 편의대로 약관을 만들고 설명하고 싶은 대로만 설명해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즉시연금 약관에서 연금월액에 대해 밝히고 있는 부분은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부분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는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월액이 달라진다는 의미일 뿐 연금월액의 계산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가입설계서와 약관의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연금월액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놔두고 약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라니, 그렇다면 명시 설명의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한 상품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질서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도 지급을 지시했었고, 1심 판결도 대부 생병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위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소비자를 배신하고 대기업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즉시연금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시연금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끝이 아니라, 입법적·제도적 보완으로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믿는다.

이에 금소연은 다음을 촉구한다.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판매 관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를 공개할 것.

2.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의무 명문화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법제정을 추진할 것.

3.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도덕적 책임에 따른 자율 보상 방안을 제시할 것.

 

□  소비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여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보험사의 논리를 받아들였을는지 모르지만, 사회정의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에서는 패배한 판결이다.사법부는 금융회사가 아닌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금소연은 끝까지 소비자와 함께,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저버리고 내란범들을 두둔하더니, 명약관화한 소비자권익문제를 대기업편을 들어 준 것은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