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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910호]의삼만 해도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0.29 (16:12:57)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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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910 

 

 

의심만 해도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의심스러우면 ☏ 112 상담한다

 

     -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 접속하지 않는다  

 

     - 타인계좌에 송금/자금이체 절대 하지 않는다.

 

     - 본인 계좌에서 투자한다.

 

     온라인 사기 전담하는 디지털수사대() 신설 필요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꾼이 개인정보를 알고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여도 온라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심스러우면 ☏ 112(경찰청) 상담, ②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 비접속, ③타인계좌 송금/지금이체 절대 금지, ④공인된 기관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에서 투자 신원 확인 등을 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14,707, 피해액은 7,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는 25.3%, 피해액은 98.7% 증가하였으며 2024년 도에 발생한 피해액(9,525억 원)81.5%에 달한다.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이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 원)를 차지하며 건당 피해액도 7,554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빙당 사기 건수는 8,104, 피해액은 7,104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투자사기 전체를 집계한 통계조차 없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으로 주식시장 활황이 예상되어 투자사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스러우면 ☏112(경찰청) 상담

, 투자, 대출, 카드, 개인정보 등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우면 국번 없이 경찰청 ☏11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 통신 3사 직원들이 합동 근무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기 피해는 범인을 검거하여도 피해금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므로 의심스러우면 먼저 ☏ 112로 상담한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은 접속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착신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URL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나 정상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운 위장거래소가 설치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및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사기범이 피해자의 폰을 통제하면서 폰뱅킹, 오픈뱅킹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외부전화를 가로채 통화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다. 투자 사기범은 위장거래소를 이용하여 목돈은 매매를 위장하여 편취하고, 소액은 투자수익이 엄청나게 난 것처럼 허수를 보여 준 뒤 인출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다. 사인이 대출, 투자, 카드 등과 관련된 보낸 첨부 문자메시지, URL사기다생각하고 접속하지 않는다. 

 

타인계좌에 송금/자금 이체하지 않는다

사기의 목적은 금전 편취이므로 기관 사칭, 대출, 투자 등의 명목으로 타인 계좌에 송금/자금이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대출 상환은 본인 계좌, 부득이한 경우 대출받은 영업점 명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고, 온라인에서 전송한 링크로 접속하여 설치된 사이트는 100% 사기이므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나, 개인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자금이체를 절대 하지 않는다.

 

공인된 기관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에서 투자한다.

국내외 주식투자는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하고 개설한 본인 계좌와 연동한 은행 본인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며 해외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거래소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개설 인증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문자, SNS 등으로 전송된 URL을 접속하여 설치된 앱이나 개인을 통하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신분과 자격 등 신원 확인

사기범은 금융사 직원, 유명인, 유튜브 증권방송 진행자 등을 사칭하여 접근하므로 신분과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신협 등의 대출모집인은 성명(업체명), 등록번호를 요청하여 인터넷에서 대출모집인검색하여 대출성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서, 그외 금융사는 업권별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출모집법인,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의 금융회사 정보에서 등록, 신고 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화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교묘한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여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고, 사기 예방 역량 함양 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사회 암적인 사기 피해를 근절하여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이 제도와 시스템에 기생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사이버수사대를 확대하여 온라인 투자사기, 중ㆍ고거래 사기 등 비대면 거래 범죄를 전담하는 디지털수사대()을 신설하여 온라인 사기 수사를 일원화, 전문화해야 한다.

 

- 사기범은 유명인 사칭이나 가명을 사용하므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위해 플랫폼 기업 등에서 계정을 개설할 때 개설인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며 홈페이지에서 불법ㆍ허위 광고를 못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대량 문자 발송업체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자는 발송 제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배우자, 자녀가 알까 봐’, ‘피해자가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겠지하는 주변의 시선, ‘사기를 당한 자괴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피해가 적어 체념등의 이유로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바, 국민이 사기 신고를 소비자 권리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시장의 파수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소연의 강형구 부회장은 목돈은 수년간 절약하고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지만 달콤한 사기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므로 예방이 최선이다”. “사기는 피해자의 긴요하거나 절박한 심리를 자극하여 발생하므로 저금리 대출, 고수익 투자, 카드 배송, 해외 카드 사용 등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접하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 112 상담만 해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온라인 시장에서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월에 발생한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및 취업 사기 피해와 인신매매, 사망사건 등도 유형별 대응법 등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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