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보도자료 909호]시티즌코난, 경찰청과 인피니그루 누가 운형하는 앱인가
작성자 관** 등록일 2025.09.02 (17:15:25) 조회수 106
첨부파일

  보 도 자 료 909 

 

 

시티즌코난, 경찰청과 인피니그루 누가 운영하는 앱인가 ?

 

    경찰청과 공동 개발ㆍ운영한 인피니그루가 현재 독자 운영

 

     - 시티즌코난에서 유료서비스 광고는 사익 영업행위로 부당해  

 

     - 시티즌코난은 유료 앱과 분리, 별도 앱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 정부, 시티즌코난 관리 감독 필요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티즌코난 앱의 이용자가 실행 때마다 유료 광고에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어 이는 공익을 앞세운 사익 영업행위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용자에 대한 과다 광고노출 및 이용자의 비자발적 유료 서비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티즌코난은 광고와 분리 운영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인피니그루(이하 회사’)가 시티즌코난을 운영함에도 이용자가 경찰청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팝업창의 유료 광고, 시티즌코난 앱 화면 하단에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를 계속 띄우고 있다. 구조를 잘 모르는 가입자는 ??휴대 전화번호 입력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상태 확인?? 같은 푸시메시지를 보고 악성 앱 검사한 것으로 이해하여 무심코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본인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 회사는 무료 앱 운영비를 제휴사의 비용, 후원금 등으로 조달하였으나 무료 서비스 지속에 부담이 되고, 이용자 모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티즌코난 앱에 광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공익 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며 광고는 별도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업체,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가격 등을 명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821일 현재 회사의 홈페이지(www.infinigru.com)에서 확인한 시티즌코난의 다운로드가 무려 890만 명인데 이는 경찰청의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주식회사 인피니그루가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 ??시티즌코난??은 악성앱, 원격제어앱, 스미싱 등의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앱을 탐지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국내 유일 보이스피싱 민(금융사)(경찰서) 공동대응망 서비스이다. 반면 회사가 별도 운영하는 ??피싱아이즈??는 보이스피싱의 모든 사기 프로세스에 관련된 악성앱, 원격제어앱, 스미싱, 피싱범과 통화 여부, 악성 IP/URL 탐지, 카카오톡 사칭 탐지 등 대부분의 탐지 기능을 포함한다.

 

- 회사는 시티즌코난과 피싱아이즈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싱범의 5대 현혹 행위(악성앱, 원격제어앱, 문자, 카카오톡, 통화)5대 금전 갈취 채널(APP, WEB, ARS, ATM, 창구)로부터 금융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다.

 

시티즌코난 이용시 동의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제1(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인피니그루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였고, 2조 제1항에서 서비스를 정의하면서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라는 문구는 있어도 경찰청과 운영으로 유추되는 문구는 약관에 없다. 시티즌코난 앱 운영의 법적 주체는 경찰청이 아니고 사실상 회사이다.

 

- 약관에서는 앱을 단말기(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구동하는 시티즌코난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이용자를 구분하여 회원은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하여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며, 비회원은 회원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고 추정된다.

 

시티즌코난은 악성 앱, 원격제어 앱, 출저를 알 수 없는 앱이 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탐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용시 권한 설정 허용 필수항목에 시티즌코난의  기능 이상을 탐지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즉 문자, 카톡의 글에서, 통화 내용에서 피싱 의심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거나, 통화 내역과 주소록을 보고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탐지하는 피싱아이즈의 기능을 허용한 것인데 시티즌코난의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겠다면 현재 기능에 맞게 권한설정 항목의 범위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하단 유료서비스 광고

 

 

 

시티즌코난 앱 이용시 이용자의 휴대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지 않아 직관적으로 개인 특정을 할 수 없고, 본인 인증과 이용자와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가 제한적이라 생각하여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에서 생성한 보이스피싱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보, 즉 피싱 의심 문자 및 발신자 정보, 앱 설치 및 구동 이력, 악성 앱 원본 파일,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탐지 시 해당 시점의 개인 위치 정보와 단말기 식별 고유번호(휴대단말기 모델, OS ) 등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사는 제공된 정보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해킹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소화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공익 앱인 시티즌코난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실적 등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금소연의 강형구 부회장은 이용자가 시티즌코난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앱으로 알고 회사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동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선택권을 제약하여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회사는 마케팅 정보 수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시티즌코난의 공익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원화 운영이 필요하며 기능을 확대해서라도 정비하여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정보로 일상생활에 만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