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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903호]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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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4.12.19 (11:36:59)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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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903호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고, 사기범이 기관, 유명인 등을 사칭하여 SMS, SNS 등을 이용, 불특정 다수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URL)는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생활 습관화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사기범이 불특정 다수, 특정인에게 통화, 클릭을 유도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주소(URL)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공기관, 금융사,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카드 신청 완료, 발급, 해외사용, 해외결제완료’, ‘해외직구 구매 완료’, ‘즉시 10만 원 이체’, ‘휴대폰 고장 수리’, ‘계정위험감지 인증 완료’, ‘경조사 알림’, ‘택배ㆍ배송 안내’, ‘운송장 발송’, ‘통관세금미납안내’, ‘세금환급’, ‘과태료ㆍ벌칙금 부과 내용 확인’ 등 사기수법이 미끼문자에 의한 통화 유도에서 URL 클릭 시 원격 조성 악성 앱 휴대폰 설치, 해킹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을 편취하며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개설 및 대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
□ 대출사기도 사기범이 공공기관, 금융사를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정부정책자금’, ‘정부자금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대출’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오면 대출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앱이 설치되면 전화가로채기가 설정되어 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하여도 사기범과 통화하게 된다. 사기수법이 더욱 정교해져 금융사 사칭 신용대출 문자메시지에 법감시인의 사전심사필도 있다.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거나, 저금리 대출받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고, 기존대출 금융사 직원을 사칭 “상환조회를 하여 약관 위반으로 금일 내 상환하라” 협박까지 한다. 대출 관련 수수료, 선이자 등 선입금을 요구한다.
□ 사기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투자사기이다. 사기범은 금융사, 유명인, 증권전문가 등을 사칭 ‘수익 보장’, ‘원금보장’, ‘손실보장’, ‘주도주 공략’,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투자손실 보상 공모주 배정’, 상장회사에 피 합병되는 신기술 법인 ‘공모주 청약’, ‘상장 시 몇 배 수익’ 등 빙자하여 주식리딩방 유인, 직접투자, 다단계투자 등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사기범이 입출금이 되는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후 매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과 수배되는 헛수의 수익금 인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유명인을 사칭한 유망사업 직접투자, 사업투자설명회와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투자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한다.
□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되어 사기가 횡행하여도 금융사는 대출ㆍ투자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출저가 불분명한 통화, 대출ㆍ투자 등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주소는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유선전호로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지연인출제도[1회 100만원이상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CD/ATM 기 등)에서 인출ㆍ이체 30분간 지연]가 시행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11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신규개설을 차단해야 한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하고,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명의도용 개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있으면 해당 금융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부회장은 “사기범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전을 편취하므로 개인정보, 금전과 연관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는 삭제해야 하며 대출, 투자는 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해서는 아니 되며, 제도권 금융사를 통하여 투자하고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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