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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소연 공동 보도자료 245호] 정부는 금융사기예방을 위한 근본대책강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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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24.08.08 (13:30:22) | 조회수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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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의 숙주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부가 등록 지문으로 본인임을 인증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1만52건에 피해금액은 3,242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IT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스미싱 문자, 악성앱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상시화, 다변화하고 있고, 기망 방식도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로, 범죄 조직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범죄의 숙주는 타인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이다. 현행 모든 휴대폰인증은 휴대폰 소유기반의 휴대폰인증으로, 분실, 도난, 명의도용 알뜰폰 등으로 실제명의가 아닌 범죄자가 휴대폰을 소유하여 통장개설, 금융자산탈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없앤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 현재의 휴대폰 기반인증은 카카오,네이버등을 통한 간편인증과 전자서명기관을 통한 인증과 안면과 지문의 생채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을 해도 통과할 수 있어 대포폰 사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기에 범죄자들이 손쉽게 타인명의 휴대폰만 획득하면 대포통장을 손쉽게 만들고 보이스 피싱범죄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휴대폰을 만들 때 본인임을 확실히 인증하고 통장발급시에도 본인임을 확실히 인증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숙주를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안면인식 생채인식방식은 외형의 변화와 성형수술, 쌍둥이등은 식별이 어렵고, 윤리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인식성공률이 60%대에 머무르는 단점이 있고, FIDO(Fast Identity Online) 지문인식은 본인외 타인이 부정으로 지문등록시 타인 지문으로 인증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문은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갖고 변하지 않으며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즉각적인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문을 휴대폰 개통과 통장 발급에 활용하게 되면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채정보중 지문정보를 본인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끝.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납세자연맹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지난 2021년 5월 25일에 출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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