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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보즉시연금공동소송 원고단 2차 참여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1.14 (10:04:22) 조회수 38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즉시연금 2차 안내문 및 사건위임계약서.hwp (33.50 KBytes) download:1780 다운로드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안내)
즉시연금의 약관에 명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연금연액에서“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함으로써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입혔는바,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일괄 지급결정 및 지시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을 제기하고자 2차 원고단을 모집합니다.
◆ 소송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DGB생명 ]
◆ 소송대상 상품 : 15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즉시연금보험 상품
◆ 소송명칭 : 보험금 청구소송
◆ 청구금액 :납입보험료의 5% ~7% 정도,회사별,상품별,개인별로 다름
원칙적으로,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9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 등 포함
◆ 소송 참여 방법
[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후 소송비용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후, 소송해당금액 송금
2.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송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함)
○ 아래 첨부한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의 “줄 친 부분”을 작성(보험사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두 명시)
○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됨
2. 보험계약 건별 증빙자료 복사 우편 송부
○ 보험계약사항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약관 등 가입안내자료 보유분 일체 / 이미 서류송부 접수자는 제외함) *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만 복사
○ 소송비용 입금증 사본 송부(폰뱅킹, 인터넷뱅킹은 송금내역이 기재된 증빙자료의 사본)
< 서류 발송할 곳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4. 소송비용
○ 비용(심급별) : 청구금액 50만원당 10,000원
(인지대, 송달료, 각종 경비 및 변호사수임료 포함)
예) 청구금액 500만원인 경우 = 10만원( 500÷50 × 1만원)
○ 송 금 계 좌 : 신한은행 110 - 463 - 788485
(예금주 : 변호사 신동선)
※ 송금인은 반드시 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하여야 함 (다른 이름으로 송금시 별도 통지필요)
※ 소송참여비용이 입금되지 않으면 소송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장이 관할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위임인의 사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이미 송금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함
5. 소송서류 접수마감일 : 2018.12.07 (금)까지(마감일 우편발송 소인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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