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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9.10 (18:02:41) 조회수 3551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내문 및 사건위임계약서(즉시연금11).hwp (48.00 KBytes) download:2521 다운로드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안내)

 

즉시연금의 약관에 명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연금연액에서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함으로써 보험금을 과소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입혔는바, 해당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일괄 지급결정 및 지시를 거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소송을 제기하고자 원고단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소송대상 보험사 : 15개 생명보험사

1차 소송 : 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생명 등 5개사

2차 소송 : 나머지 10개 생명보험사

* 1차 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동일, 유사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소송은 건수나 청구금액이 작아 공동소송 모집기간이 비교적 긴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음.

소송대상 상품 : 15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즉시연금보험 상품

소송명칭 : 보험금 청구소송

청구금액 : 납입보험료의 5% ~ 7% 정도로, 회사별, 상품별, 개인별로 다름

원칙적으로,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9) 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 등 포함

소송 참여 방법

1.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송부(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함)

아래 첨부한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의 줄 친 부분을 작성(보험사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두 명시)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됨

2. 보험계약 건별 증빙자료 복사 송부(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 가능)

보험계약사항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약관 등 가입안내자료 보유분 일체 / 이미 서류송부 접수자는 제외함) *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만 복사

< 서류 발송할 곳 >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5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3. 소송비용 입금 및 입금증 사본 송부(폰뱅킹, 인터넷뱅킹은 송금내역이 기재된 증빙자료의 사본)

4. 소송비용

비용(심급별) : 청구금액 50만원당 10,000

(인지대, 송달료, 각종 경비 및 변호사수임료 포함)

) 청구금액 500만원인 경우 = 10만원( 500÷50 × 1만원)

송 금 계 좌 : 신한은행 110 - 463 - 788485, (예금주 : 변호사 신동선)

송금인은 반드시 계약자와 동일인으로 하여야 함 (다른 이름으로 송금시 별도 통지필요)

소송참여비용이 입금되지 않으면 소송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장이 관할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위임인의 사정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이미 송금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함

[ 의 청구금액 및 비용 ]

회사명

청구금액

소송비용

비 고

 

 

 

 

 

 

 

 

 

 

 

 

 

 5. 소송서류 접수마감일 : 2018.9.28()까지(마감일 우편발송 소인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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