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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7 보험소비자연맹 2011 February
보험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양면적 부풀리기 피해자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신청자 접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습니다.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 금융사 제재해야!
특별금리,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편법기승, ‘퇴직연금 감독기준’ 마련등 강력한 관리 감독 필요
정부 '車보험사고 입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손보·학계 "보험사기 막을 큰 틀 마련" 환영 정부 '車보험사고 입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소비자원 "자동차보험료,최대 77.6% 차이"
해당업체와 경로별로 최저 8.5%에서 최대 77.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명서·약관’ 고객중심으로 바뀐다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고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신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안내 추가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신설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   2. 과대계상 면적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 판결   3.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 소비자권익 보호 등..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부부한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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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2년10월 뉴스레터
보험소비자연맹 1월(제66호)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