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 사항은 아마도, 해약하게 되면 손해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상품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장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쌓아 놓게 되는데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게 될 경우에는 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준비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좀더 공제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를 미상각 신계약비라 하는데,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시키는 푸쉬형 상품이다. 이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지급재원이 바로 예정신계약비이다. 대부분 예정신계약비는 납입보험료의 10% ~ 30%를 차지하는데, 보험사는 이의 50~60%를 설계사에게 모집 및 유지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정신계약비는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부가되는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예정사업비가 들어올 것으로 간주하고 납입 예정사업비의 50~60%정도를 1~2년 동안 미리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을 중도에 그만두고 해약하게 되면
보험사는 실제로 들어온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집행한 것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애당초 만기까지 계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계약자에게 패널티를 물리게 되어, 선지급 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10년 동안 예정사업비가 1,200만원 발생하는 상품을 2년만에 계약을 해약할 경우 보험사는 1,200만원을 7년으로 나누어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171만원씩 초년도부터 7년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를 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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