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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2007.12월호
삼성생명, 여성인권침해 행위 여전히 자행
삼성생명이 여성시대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비 지급상의 문제점을 국민과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성 소비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진료기록을 여전히 요구하는 등 개전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어, 삼성생명의 계속되는 인권침해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소비자중심의 상법 '보험편' 개정 토론회 개최
최근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의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았음. 이는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로 두 번째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그러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감이 있어 소비자 중심의 보험법 개정토론회를 개최..
교보등 대형 생보사 약관대출 이자 안냈다고, 계약자도 모르게 보험계약 강제해지
교보등 대형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신용으로 보험계약을 근거로 고이율로 약관대출을 해준 후 이자를 갚지못 할 경우 계약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시켜 보험의 보장기능을 무력화 시켜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자가 긴급자금 필요시 가입한 보험계약을 근거로 해약환급금범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3%( 예정이율 7.5%상품의 대출이율은 10.5%)의 고이율로 계약자에게 안전하게 대출하는 무위험 우량 대출상품임
보소연의 밤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을 후원하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보험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의료보험 계약 전 서면으로 병력 고지
[KBS뉴스]
자동차 사고, 현장 합의 주의!
보험사, 고객 속여도 시간만 지나면 ‘면죄부’
[KBS9시뉴스][심층취재]
민영의료보험 계약 주의하세요!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줄어들고,
무사고할인 운전기간은 1년 늘어[카tv]
수입차부품가격도 거품?
[카티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613호 ☎ 02-737-0940, 02-733-0940 행정자치부등록 제 123호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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