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약국 및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 <대법원 2007.9.21.선고 2007도5549 >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모 아파트에서 시속 20㎞로 차를 몰다 아파트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아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원 문이 닫혀있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도 하지 않아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며 "조치에는
운전자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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