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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연체 신용등급 불이익 줄어든다
미디어 CJB 청주 라디오 - 박은선 PD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 보도일시 2014.11.03 조회수 13712

오늘 (113)부터 5만원 미만 소액연체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 연체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국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앞으로 5만원 미만 소액 연체는 정보 공유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5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난 9월말 기준으로 9,807건으로 9등급 이하 저신용자 1089천명중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금융부채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한 것들 입니다.
 
2.이런 정보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법령에 근거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법령 근거 없이 규약에 의거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 법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금융업권 대표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가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3.금융기관연체만 포함되나요? 핸드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이런 부분도 연체정보가 공유되나요?
공유될 수 있습니다.금융권의 연체정보와 세금 체납정보,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 등 공공정보는 공유됩니다. 통신료, 아파트관리비, 렌탈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연체되어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하거나 양도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공유됩니다.
 
4.납부결제일 다음날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이상 연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은행연합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어야 공유가 됩니다.
 
5.이런 정보는 연체금을 납부 하면 바로 삭제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발생일 90일 이내이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이하, 신용카드는 500만원이하인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이 외는 연체금을 납부하여도 기록이 1년 동안 보존됩니다. 연체금을 전액 납부하여도 신용정보사는 3년에서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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