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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 개인정보는 인권사각지대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4.18 (13:54:25) 조회수 7736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용 허용해 준 금융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청와대등 권력기관이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였다. 불법이지만 권력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8개월 넘게 미국 본사 감사를 받을 때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을 줬다. 이 과정에서 푸르덴셜생명은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 51명의 개인신용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고 밝혀졌다. 본사에서 달라고 하니까 개인의 모든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 이는 푸르덴셜생명 자기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 고객의 질병정보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2년전 수원에 사는 김씨(여38세)는 부인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당시 청구서류중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치료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다른 보험사에 건강보험을 들려고 하였으나, 부인과 수술을 했다면서 가입을 거절 당했다. 김씨의 가입거절은 삼성생명에 보험금 청구 시 제출했던 치료기록이 생보협회로 넘겨져 가입도 안 되어 있는 보험사까지 공유되었기 때문이었다.

흥국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한 정씨(53,여)는 최근 위암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며칠후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았다는 손해사정사가 오더니, 청구서류라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 해서 찜찜해 했더니, 그러면 국세청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리하였다. 그랬더니 2주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기납입 보험료만 통장으로 달랑 송금한다는 청청벽력 같은 통보를 해왔다.

흥국생명은 정씨가 알려준 아이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씨의 병원과 약국의 의료비 내역을 모조리 뽑아 정씨가 가입 전에 심한 위염을 앓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흥국생명은 정씨의 모든 진료기록을 샅샅이 뒤져 위염 치료사실을 찾아내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었다.

이 정보 역시 생명보험 협회로 보내져 모든 보험사가 공유한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불쾌한 일이다. 보험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권력기관이 아니라도 상부 임원들은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열어 볼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보험사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라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징병명, 진단코드, 항암치료일자, 방사선일자, 골절일자, 깊스일자, 발치갯수, 출산명수, 저체중아여부, 임원여부, 통원일자, 퇴원일자, 장해진단일자, 장해등급, 장해부위, 관여도비율, 수술일자, 수술명, 수술등급, 수술부위 등 질병정보 84종을 수집해서 전산입력 한다.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떼어 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보험사들은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떼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전산 입력해 협회로 넘겨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있다.

어떻게 개인의 질병정보가 금융사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라고 해석되는 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무지막지한 ‘인권침해행위’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질병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공공기관만이 보유할 수 있음에도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불법으로 수집 유통할 수 있도록 승인한 금융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위법 행위임을 알고도 ‘질병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통시킨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장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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