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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회사 개인정보유출 집단손해배상 소송 예고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4.18 (13:52:03) 조회수 6303
생명보험회사 개인정보유출
집단손해배상소송 예고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생명보험협회로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소비자들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
을 준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K생명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한 최모씨(53세)는 지난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입원비, 암진단비, 수술비 등1,2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은 후 자신의 질병정보 및 진료비 내역을 모든 보험사가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2011년 7월 제주 해상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추락했었다. 사고기의 기장이 사고 한 달 전 3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험사기 의혹’이 흘러 나왔다. 결국 금감원이 조사해 가입정보를 유출한 보험사 직원을 문책했지만, 가족
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동의서는 건강 정보를 협회 등 다른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만 집 근처의 가까운 병·의원의 진료기록에서부터 건보공단의 진료기록까지 모두 조회가 된다.
보험협회는 소속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제공해 언제든지 수시로 조회해서 자사 보험금지급정보로 활용한다. 마음만 먹으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의 질병정보를 간단히 조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신용관련 정보 19개 종목을 집적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러나 승인받은 19개 종목 이외에 민감한 질병정보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4월 금융감독원은 생 · 손 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의를 받지 않은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등 1억 9천만건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한 300여개의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보험을 가입할 때 받은 건강진단 결과는 물론 보험 가입이 거절된 기록까지 전산화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 검사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양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심각하고 만연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생보협회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렸고, 오히려 승인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25개에 더해 60여개로 2.5배 이상 늘려 주겠다고 발표해 ‘이익
단체를 두둔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생보협회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얻어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한다 해도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개인의 ‘건강 정보’는 ‘민감한 정보’라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개인의 질병 등 건강정보를 협회에 제공하고 또 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집할 경우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실정이다.
사실 이번 생보협회의 개인정보 취급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2002년 재무부(현재 기획재정부)가 보험정보도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그동안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정보를 수집해 왔었다. 그런데 2011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개인의 질병정보인 ‘민감정보’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보유할 수 없는 정보가 돼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가 질병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금융위가 공공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정보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던 중 양 협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보험개발원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집중화 시키면 더 문제가 많아진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쳤지만, 속내는 협회의 주요 업무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밥그릇’ 싸움이었다.

양 협회는 노조를 앞세워 반대에 나섰고 막강한 로비력으로 국회, 금융위를 움직였다. 보험개발원으로 정보를 집중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은 흐지부지 오리무중이 되고 오히려 협회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생명보험협회의 로비로 생보협회장(김규복)과 모피아(Mofia) 선후배 사이인 금융위원장(신재윤)이 보험과장을 바꾸고 생보협회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줬으며, 오히려 더 많은 항목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다’는 설까지 나돌았다.
결국, 보험협회의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가 2012년 4월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제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러한 금융위의 ‘이익단체를 감싸는’ 부적절한 유권해석 행위에 대해 금소연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현재 감사청구인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생보협회의 불법 정보수집은 심각한 소비자권리 침해 행위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 공
동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는 대략 연간 사망15만건, 상해 8만건, 입원 700만건 등 매
년 723만건 이상 발생하고, 이를 22개 생보사들이 수시로 조회해 불법조회 건수는 ‘수억’ 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생명보험 개인질병정보 불법유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사에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비 · 수술비 · 진단 · 상해 · 사망 등 어떠한 보험금이라도 청구해 받은 피보험자(10년이내 실효, 해약계약 포함)로,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원고단 참여신청 후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사본을 첨부해 우편으로 송
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은 건당 20만씩 청구하고 향후 소송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5,000원만 내면 된다. 소송대리인은 금소연 법률지원단의 법무법인 청신, 한영과 조정환, 홍영균 변호사가 수임료 없이 공익 소송으로 지원한다. 서류접수는 12월 10일까지이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생보협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과와 반성은 커녕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공동소송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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